르페브르파 주교 서품식에 따른 파문 선고
Vatican News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의 알폰소 데 갈라레타 주교와 베르나르 펠레이 주교(주례 주교 및 주교 서품식 공동 집전 주교)와 새로 서품된 파스칼 슈라이버, 마이클 골데이드, 미셸 푸아시네 드 시브리, 마크 하나피에 주교는 사실 자체로(ipso facto)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파문제재(latae sententiae)을 받게 되었다. 이는 교황의 위임 없이, 교황의 의지에 반하여 네 명의 사제를 주교로 서품한 이교적 성격을 띤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는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이 서명하고, 같은 부의 두 차관이 서명한 교령에게 명시돼 있다. 이런 결말은 2026년 7월 1일 아침 스위스 에콘에서 거행된 의식 24시간 후에 발표되고, 유감스럽게도 예견되었던 일이다.
파문 교령과 신앙교리부의 설명
신앙교리부의 교령은 서품식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서품식을 집전한 자와 성품을 받은 자 모두는 규정된 파문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레오 14세가 여러 차례 표명한 의지에 반하여 르페브르파가 내린 결정의 결과로 이어진 고통스러운 결말이다. 이 파문으로 인해 성 비오 10세 형제회에 소속된 주교와 사제들은 모두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되었다. 평신도의 경우, 형제회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이들은 파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파문 교령과 동시에 신앙교리부가 발표한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은 그 전문이다:
성좌 신앙교리부의 설명
성 바오로 6세 교황 시대부터 최근 이 부서에서 진행된 마지막 회담에 이르는 수많은 시도는, 곧 마르셀 르페브르 주교가 시작한 운동의 지지자들을 가톨릭교회와의 완전한 일치를 회복시키려는 수많은 시도는 헛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교황의 위임 없이, 교황 성하의 의지에 반하여, 교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최근 거행된 주교 서품식들로 인해 더 악화했다. 따라서 본부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해당 행위가 이교 죄를 구성하며, 이에 연루된 성직자와 평신도들에게 교회법상 결과가 따를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1988년에 이미 선언된 바와 같이, “로마 교황의 수위권을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이러한 불복종은 분열적 행위를 구성한다.”(참조: 요한 바오로 2세, 사도 서한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 3).
이와 관련하여, 이제부터:
1.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에 소속된 성직자들은 이교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이교 자로 간주해야 하며(참조: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 5 c;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마르셀 르페브르 주교 운동 지지자들에게 적용되는 이교에 따른 파문 관련 설명’, 1996년 8월 24일, 5-6), 이에 따라 법이 정한 파문(교회법 제1364조 § 1)의 대상이 된다.
2. 평신도들의 경우,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설명(참조: 동문서, 7)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자들은 이교자이자 파문된 자로 간주하며, 본 부서가 채택한 이 문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3. 마지막으로,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 여러분께 알리건대,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의 성직자들은 성사를 불법적으로 집전하며, 그들이 집전하는 고해 성사와 그들이 주례하는 혼인은 무효임을 공지하는 바이다.
교회는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온전한 친교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을 진심 어린 애정과 깊은 배려로 받아들일 것이다. 교황대사들은 직권자들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자는 로마 교황과 그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 그리고 온 교회와의 친교를 굳건히 지키며(참조: 『Lumen Gentium』 22; 교회법 제751조), 앞서 언급한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가 주관하는 미사와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촉구된다.
번역 한영만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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