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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Festa della Famiglia 2025.09.06 Festa della Famiglia   (@VATICAN MEDIA)

교황, 바티칸 시국 새 「기본법」 서명

레오 14세 교황은 오늘(7월 31일),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주요 규정 개정 사항과 새로운 국정 운영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기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공포했다. 또한 2025년 11월 자의교서를 통해 이미 도입된, 바티칸 시국위원회 위원장(행정원장)직을 더 이상 추기경에게만 한정하지 않는 내용을 하나의 법률 문안으로 통합했다.

Alessandro Di Bussolo – Città del Vaticano


레오 14세 교황은 7월 31일,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 기념일에 바티칸 시국의 새 기본법(Legge Fondamentale)에 서명했다.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번 기본법은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주요 규정 개정 사항과 새로운 국정 운영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한다. 이 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2023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온 기존 기본법을 대체한다.

바티칸 시국 위원회 위원장직에 관한 새 규정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 초기에 반포된 이번 기본법은 입법·행정·사법 기능 전반에 걸친 개정 사항들을 확인하는 동시에 보완한다. 특히 입법 기능과 관련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하는 바티칸 시국 위원회 위원장직에 관한 2025년 11월 19일 자의교서의 개정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했다.

2025년 자의교서와 새 기본법
당시 교황은 추기경만이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던 기존 바티칸 시국 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폐지한 바 있다. 현재 이 직무는 교황청 행정원장이기도 한 라파엘라 페트리니(Raffaella Petrini) 수녀가 맡고 있다. 새 기본법 제8조는 “바티칸 시국위원회는 추기경들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황이 5년 임기로 임명하는 다른 위원들로 구성된다”고 규정한다.

행정권과 사법권
행정 기능과 관련해서는, 자체 조직 구조를 통해 시국의 고유한 사명에 이바지하며 베드로의 후계자를 직접 보좌하는 교황청 행정원의 임무를 재확인하는 한편, 행정원장과 행정원 사무총장의 직무 및 상호 협력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사무총장의 제도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이 직무를 복수의 인물이 맡을 수도 있도록 했다[사무부총장이 임명되는 경우를 의미함].

사법 기능에 대해서는 제22조 제1항을 통해 사법 기관의 법적 체계가 사법제도법에 의해 정해짐을 명백히 확인했다. 이 법은 최근 수년간 이뤄진 중요한 개정을 통해 사법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시국의 "제도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
새 기본법은 이전 기본법들과 마찬가지로, 전문에서 밝히듯 “바티칸 시국과 그 권한,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기능의 행사에 제도적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바티칸 법질서의 고유한 특성과 자율성을 확인하는 시국 모든 법규의 기초이자 기준으로 남는다.

교황청 행정원의 임무
또한 기본법 전문에서는 “시국의 사명에 이바지하고 베드로의 후계자를 직접 보좌하는 교황청 행정원의 임무”를 재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정부 기관들과 다양한 책임 직무를 맡아 진정한 교회 정신으로 시국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이들에게는 라테란 조약으로 규정된 영토와, 국제법에 따라 인적·기능적 보장 및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시국 또는 성좌 기관의 부동산과 구역에서 그 직무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의 행사가 부여된다.”


번역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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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월 202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