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립 생명학술원 새 정관, 후원자 제도 도입
인간 생명의 가치와 개인의 존엄성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제정한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의 새 정관이 공포됐다
Vatican News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은 후원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지난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포한 정관을 개정했다. 후원자는 학술원의 목적에 공감하며 학술 활동 추구에 기여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학문적 배경은 없더라도 학술원이 추구하는 목적을 지지하고자 하는 이들이다.
레오 14세 교황이 2026년 2월 27일 서명한 새 정관은 회장단, 중앙 사무국, 회원, 후원자로 구성된 조직 구조를 정의하고, 회장단의 운영 책임을 명시하며, 중앙 사무국의 집행 및 조정 역할을 재확인했다.
후원자는 3년 임기로 임명되며, 평의회 결의에 따라 최대 2번까지 연임할 수 있고, 국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년 전에 시작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이 문서는 실질적인 변경 사항 없이 후속 조항들의 번호만 재지정하는 등 질서정연한 형식적 조정을 거쳤다.
지난 1994년 2월 11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자의교서 「생명의 신비」(Vitae mysterium)를 통해 설립한 교황청립 생명학술원은 “인간 생명의 가치와 개인의 존엄성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번역 이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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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월 2026,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