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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Vangelo di domenica 2019.02.17 Vangelo di domenica 

성 아우구스티노의 가르침: 2월 15일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De sermone Domini in monte) 제1권 66:

66. 처벌로써 대가를 치러야 하는 종류의 모욕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다음의 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곧, 자신이 받은 해악이 증오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되,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자비를 베풀며, 마음으로는 더 많은 것을 인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권고나 권위 혹은 권한을 통하여 행할 수 있는 교정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종류의 모욕은 '원상회복(in integrum)'이 가능한 것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금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역의 제공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예시가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속옷과 겉옷의 예이며, 다른 하나는 천 걸음을 가도록 강요받았으나 이천 걸음을 더 가는 이의 예입니다. 의복은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이며, 그대가 그대의 수고로 도와준 이 또한 필요하다면 장차 그대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렇게 구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먼저 언급된 뺨을 맞는 예는,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악을 의미하여, 처벌 외에는 되갚을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반면, 겉옷에 대해 말하는 두 번째 예는, 처벌 없이도 되돌려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누군가가 당신을 법정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이라는 말이 덧붙여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결에 따라 빼앗긴 것은 폭력으로 빼앗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복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는 이 두 경우를 모두 포괄합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로도, 처벌 없이도 되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결에 근거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노역을 요구하는 자, 곧 원하지 않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강요하여 자기에게 봉사하게 만드는 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강요당했던 사람이 요청할 경우 그 봉사를 되갚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종류의 모욕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지극히 인내심이 많고 자비로워야 하며, 더 나아가 그 이상의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번역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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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월 2026, 12:50